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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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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01 18:55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 준

후에 위자료 및 통원일수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인정 됩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 즉 소송기준으로의 접근은 실익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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