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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09:24

교통사고

조회 수 22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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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봉봉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4533-43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00으로 책정됨
사고일시 2012.03.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3주후 4주입원(총7주)/수술x/입원기간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로 인한 과실치사로 가해자 10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03월 12일 새벽 5시경 시속 80km로 정상운전중  음주 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피해자차량 /가해자차량 둘다 폐차됐고 피해자는 전치 3주진단을 받았으나 허리 디스크초기증세와 목의 통증으로인해 4주 추가입원을 함.
총 7주의 입원을 하였고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음.
현재는 퇴원을해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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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1 18:57

    치료가 종료된 후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왕병력으로 인하여 소득이 높지않은경우(세금신고소득 월소득 300만원이상)를

    제외하고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여도 및 기왕증을 판단 받겠다는 의미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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