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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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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53-03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원천징수 소득 3,250만원
사고일시 2012.0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로 초진 4주에서 비골신경마비 진단으로 2달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월29일 걷는중 오토바이가 뒤에서 치는 사고로 중족골 골절후에 초진 4주받았고

병원옮겨 입원중에 5주후에도 걷지못하고 발에 힘이없어 비골신경 마비 진단받고 2달 입원중

어느정도 호전이 되어 퇴원하고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중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병가중에도 급여가 일부지급되었습니다.

알기로는 급여가 지급되어도 연급여기준에서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해줘야하는 걸로알고있는데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200만원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더라구요..

두달동안 병원에서 고생한거와 퇴원해서도 잘걷지못하고 다리 절면서 회사다니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그금액으로는 절대합의보고싶지않아서요..지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호전된상황으로

신경을 직접적으로 다친게아니라 일시적인 마비라서 후유장애는 안나올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두달분 급여랑 위로금, 물리치료 교통비까지 해서 최소 800만원은 받아야하지않을까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주지는 않을거같아서 혼자서라도 소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홀로 소송하면 금액을 어느정도 받을수있을지...

혹시 나홀로 소송지원해주시거나 소장은 작성안해주시나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된상태입니다. 렌트회사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구요

1.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2. 나홀로 소송지원해주시는지...비용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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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01 21:10

    본인이 희망하는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세금신고소득이고 과실이 무과실이며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서면대행을 하여 신체감정을 포함 하여 결정금액까지 도움을 받으시려면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샐될 수 있습니다.(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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