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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22:10

택시와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6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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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명대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8-00-00
연락처 010-9401-4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생
사고일시 2012년 4월 28일 19시 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인은 입원하여 처리가 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는 오토바이차주로써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히고 넘어져서 고장이 생겻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에서는 이번 택시와 사고로 부서진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서
고쳐줄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전 미스터피자점주구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영업용으로써 굴려야하는데
굴리지도 못하구 거기에대한 다른 랜트도 해주지 않고 잇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잇습니다

넘어지면서 끌렷으니 끌린부분 전체에대한 판금도색이나 케이스를 갈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영업용으로써 쓸수없게 되었는데
택시같은경우 고칠때 어느정도 일 못한부분에대한 영업손실액을 준다던데 그런거역시 가능한거아닌가요?

맘에 안들면 고치지말라고하고 그냥 연락도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어찌해야하나요?

어디 신고할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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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1 22:53

    본 사건을 소송으로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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