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30 20:17

급합니다.

조회 수 25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혜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98-02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는 무직상태
사고일시 2012.4.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3주
현 입원일 15일 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과실유무 7(가해자):3(본인) 경찰서엔 사고 신고만 되어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7일 유턴 신호중 오른쪽에 나오는 차량이랑 충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데 다른 차량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26일 저희 보험회사와 상대 보험회사 대물 부분 조율중.. 차량 바꿔치기 부분이 탈로남.

상대차량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나옴  27일 경찰에 무보험 차량 사고 접수

현재 가해자 측에선 5월 1일 경찰에 진술 하러 오기로 함.

1. 현재 정부 보장사업으로 진행중(자차는 종합 보험 무보험 상해 가입)

2. 차량 가액 130만원 차량 수리비 최소 250만원

3. 초기 진단 3주

4. 상대 차량 법인 챠량으로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는 다름
이 상황에서 아마 내일 형사 합의로 전화가 올걸로 예상됩니다.

정부 보장사업이 진행 되었으므로 저희 보험회사에선 과실상계로 해서.. 위자료, 휴업손해액이 거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시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채권양도를 가해자에게 받고 형사합의금+차량수리비+렌트비를 청구 할예정인데.

형사합의금 200+차량수리비 300+렌트비 100만원을 측정 600만원에서 700만원 을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병원비는 가해자측에서 내는 걸로 (채권 양도)하고.요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 싶구요.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부분으로 법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법인일 경우 형사 합의시..채권양도 통지서를 회사 대표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님 운전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이 많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우선 무보험차라고 처음 부터 말하지 않고 대인담당자로 저희에게 합의하자고 온사람이 법인체 보험 설계사 엿던겁니다.

그래서 더욱 괘씸하고..나중에 무보험이라고 들통나니..저희 보험회사측에 병원비는 물려줄테니 차량은 각각 고치자는 씩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여자라고 얕잡아 보고 처음부터 속일려고 한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4.30 20:55


    안녕하세요.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실비용 이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합의금은 전액공제 되기에 채권양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치료관련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

    Date2012.05.04 By피해자 Views2219
    Read More
  2. 교통사고

    Date2012.05.03 By배민희 Views1960
    Read More
  3. 택시와 오토바이사고

    Date2012.05.01 By명대용 Views2681
    Read More
  4. 교통사고 후에 문제입니다.

    Date2012.05.01 By김희 Views2299
    Read More
  5. 교통사고

    Date2012.05.01 By봉봉이 Views2252
    Read More
  6. 개문발차사고로 인한 문의

    Date2012.05.01 By권현정 Views3027
    Read More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대해서

    Date2012.05.01 By임정빈 Views3250
    Read More
  8. 밑에 글쓴이입니다.

    Date2012.04.30 By최혜림 Views2176
    Read More
  9. 급합니다.

    Date2012.04.30 By최혜림 Views2553
    Read More
  10. 의료

    Date2012.04.30 By임동탁 Views1874
    Read More
  11. 교통사고사망사에 대한 문의부탁드립니다.

    Date2012.04.30 By이용식 Views2906
    Read More
  12. 깜빡이교차로사고

    Date2012.04.28 By김태현 Views2903
    Read More
  13. 교통사고

    Date2012.04.27 By김사람 Views2552
    Read More
  14. 교통사고

    Date2012.04.27 By이승은 Views2830
    Read More
  15. 교통사고 문제

    Date2012.04.26 By고득민 Views2273
    Read More
  16. 3중추돌 사고관련

    Date2012.04.25 Bywlsl Views2830
    Read More
  17. 버스와 1t트럭 사고 (민사=버스공제)

    Date2012.04.25 By윤여웅 Views2255
    Read More
  18. 교통사고후 형사합의 문제입니다.(미성년자 뺑소니)

    Date2012.04.25 By남창현 Views4033
    Read More
  19. 교통사고에서 민사(=보험사)

    Date2012.04.24 By최경상 Views2453
    Read More
  20. 교통사망사고후 공판

    Date2012.04.24 By이상민 Views291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