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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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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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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충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15
연락처 010-7544-93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건축업,중장비 임대,일반 통신판매 소매 1년 평균 소득 1억 2천 세금 신고 안 된것 포함 사고전 3개월분 매출 약 1억2천만원
사고일시 2011.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주수 피해자 2주
수술 없음
입원 기간:8일
통원 치료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동승자 1인 포함 각 3주 진단 피해자 2주 진단 과실여부 가해자 70% , 피해자 30% 3차에 걸친 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5월 30일사고가 발생 됬고 2차에 걸처3차까지 가해자 측에서 이의 신청을하여
2012년 3월에 3차 결정이 1차와 똑같이 가해자7,피해자3 의 과실 결정이 났으며
이의 신청이 길어지자 피해자 차량이 자차가 가입이 안된 이유로 차수리비를 본인 부담으로
17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찾아 사용을 하게됬으며

대인 담당자에게는 지금까지 2번 통화를 하였지만 몸은 어떠냐는 형식 적인 인사조차 없었으며
2012년 3월 말에 3차 최종 결과 이후에 한번도 전화도 없고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1  . 보험사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봐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2  . 차 수리비 1700만원 (피해자 차량)을개인 부담한지 10개월이 됬는데  수리비 선지불에 대한
      법정 이자청구가 가능 한지요  ?

3  . 대인 보상 직업 수입기준일은 분기로 정하나요 1년 단위로 정하나요? 

4  . 부가세 신고가 안된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입 입증이 되는지 (판매)장부 기장도 인정이 되나요?

5  . 대인 보상 종류가 정신적 보상,수입에 대한 보상 외 무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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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16 05:25

    1,치료가 완료된 상태라면 보험사에 선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제안 해도 됩니다.

    2.소송시에는 이자 청구 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

    3.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영업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적용합니다.

    4.통계소득 적용.

    5.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면 모두 해결 될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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