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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01:01

사망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27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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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3-03-06
연락처 016-9655-41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년 퇴임 후 일용직 12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건설현장 자료)
사고일시 12.03.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금 8000정도 위자료 450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도로변에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지나가는 레미콘에 치이셔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주장에서 본인운전태만으로 사고냈다고 진술 아버지는 도로 흰색선 안쪽 보행자로 에서 차에 치이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경찰 조사가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합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천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질문 1. 자보와 산재 어는쪽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2. 자보로 처리할 경우 공사현장 책임 건설사에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는지
              (공사현장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소홀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안전쪼끼미착용, 안내 수신호 미흡 등)
         3.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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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17 18:4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업무상재해가 인정 된다면 산재로 처리하여 유족 연금으로 신청 하시는게 바람직 하며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 가능 할 것인데

    보험사의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20세이상 60세이하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이 인정 됩니다.

    자보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건설사에 따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사로 일괄 청구하며 공사현장 안전관리소흘이 인정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하며 중복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산재 및 자보가 병합될때 사망사고의 법률적 고찰-
    http://www.sagohu.com/s5_faq5/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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