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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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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3:00

교통사고관련입니다.

조회 수 20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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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명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04
연락처 010-6222-1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000만원정도(화물운전개인사업자)
사고일시 2011.9.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화물공제에서연락도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및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염좌및긴장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6주진단) 1차수술후20일도않돼더심하게재발하여2차수술했음
120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퇴근하던중신호위반한트레일러에의해사고(차는패차)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우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던중 사이트를 보게됐습니다.
위말대로 자가용퇴근중신호위반한 트레일러에 사고를당하여 병원의사선생님들에 진단의로 수술을한상태입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화물운전을 해왔고  허리가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적이 한번도없었습니다.
사고당시 와이프는 임신 7개월째었습니다.지금은 수술은 잘돼서 다리통증은 사라진 상태지만  않자있거나  오래걸으면 수술쪽부위가  통증이심한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허리를 굽힌다거나 바지를입을 때는 와이프 도움을받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한선생님 말씀으론  앞으로는  운전쪽일은 하지말라고 하시네요.다른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한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같은경우는  질문과답변 5520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의견좀 부탁드립니다.소송을하면 득이돼는지  실이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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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18 20: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실익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디스크인 경우 예전과 달리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유합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하지
    않은경우는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병력이 없고 신경쪽에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인 장해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에 비해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않기에 소송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관련자료 팩스송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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