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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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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순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13-95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 6학년
사고일시 2012.03.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콩팥,비장 절제술(떼어냄)
골반골절
수술유 4주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가 있지만 횡단보도에서 3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난 사고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사건은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형사합의는 사고 후 얼마안에 합의를 봐야하나요?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4.18 22:40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중과실 해당이 없겠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 하다면 중상해로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형사합의를 한다면 아이의 과실도 일부 고려하여 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면 적정 하다 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통지를 하셔야 하겠으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무료로 서식을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

    이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진행 하셔야 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의뢰시에 형사적인 문제 또한 위임하여 도움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내방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세요)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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