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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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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형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77-97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백만원
사고일시 2012.03.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2년 3월29일 : 21시경
-사고의 경위 : 자택으로의 귀가(도보이동) 중 음식점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힘.
-피해의 정도 : 왼쪽무릅과 허리통증
-상해진단서 유무 : 전치 3주의 진단서 발급
-보험유무: 가해차량 보험가입(현대해상)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처리및 개인합의 안해준다고 버팀.

 

상기 내용과 같이 도보이동 중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1.가해차량 운전자 4~5미터 이동 후 내려서 확인,

 

2. 112신고를 통해 지구대에서 확인,

 

3. 사고 진술서 작성 후 경찰서로 이첩.

 

4. 익일부터 병원 통원치료(입원을 권유하였지만, 업무상 지장 발생예상)

 

5. 일주일간 치료 후 전치 3주 진단서 발급.

 

6. 경찰서 사고 담당자에게 제출.

 

7.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가해자가 보험접수도 안해준다고 버틴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경찰서 담당자에게 통보받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자는 아무 사과도 없으며, 합의든 보험처리던 해줘야지, 그냥 나 몰라라하고 자기도 다른일로 병원에 있으니까 현장 검증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4.19 21:07

    경찰측에 사건을 진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함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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