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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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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290-22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2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뼈 골절 전치 12주

수술 무

2월2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2월 2일 골목길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12주의 골반뼈 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몸음 고정시키고 누워서 1달 정도 치료중 뇌종중이 발병 되었습니다.

사고 전 뇌졸중과 관련된 질병은 전무한 상태인데 치료,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발병 된 것 같다은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골반뼈의 치료는 어느정도 완료가 되어 가는 시점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당장의 간병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행동의 지체로 판단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뇌졸중인지 노쇠로 인한 질병인지를 판단 하고자 합니다.

향후 치료비 및 합의금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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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20 02: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뇌졸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사고의 기여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그판단에 대한 의뢰부분은 동의하시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이기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으로 법률적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제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현재 향휴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논할 시기가 아니기에 추후 쟁점사항
      들이 정리가 되는시점에 예측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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