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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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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00:34

자전거 버스사고

조회 수 23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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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요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2484-10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정규 생산직.. 월 180정도
사고일시 2012년 4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3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과실이안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제가 1차로에서 자전거로 직진중이었습니다.
300미터정도 전방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위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습니다.
차선변경전 버스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속도를 줄이겠지 생각하고
변경하였지만 속도를 줄이지않아(자전거후미등 장착)
뒤에오던 버스와 충돌을하고 저는 앞으로 굴렀습니다.
크게 다치진않고 3주진단나왔습니다.
버스공제 보험처리 해주신대서 일단 온몸이 아퍼
입원하였고 자전거도 대물처리 해주신다해서
센터에 맡기고 견적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화면본후 과실측정해서 연락준다고했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줄 몰라서 상담요청합니다.
교통사고도 처음나보고 혼자라서 물어볼곳도없고해서
인터넷으로 보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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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23 11:24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차대차 사고의 경우 사고시간,도로의폭,선진입여부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진차선을 방해하여 차선변경을 했다면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그 과실 비율은 통상 20% 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차선 변경 후 충분한 주행이 이루어 졌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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