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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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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차대차 사고의 경우 사고시간,도로의폭,선진입여부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진차선을 방해하여 차선변경을 했다면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그 과실 비율은 통상 20% 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차선 변경 후 충분한 주행이 이루어 졌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