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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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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3-03-01
연락처 010-7347-07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읍
사고일시 2009 -02 -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 주진단나왔습니다,출혈성뇌좌상,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두개골골절,두피좌상,경부염좌,다발성 좌상
머리뒷부분만 꼬매고 경과봐가면서 수술해야한다고 했는데 안해도 될것같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5주됬는데 퇴원하라는군요 병원에서는 이정도면 더이상 할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는데 작은병원이라 진료과목이 많지않고 예를들면 한번씩 눈이 아프고 흐릿하게보인다는데 이병원엔는 안과가 없어서 별도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안과에 가서 돈주고 진료받고 왔는데 기본검사만하고 이상없다는 식이더군요 귀는 지금도 성경을 보신다던지 하면 옆에 휴대폰이 울려도 모릅니다. 옆에 입원하고 계신분들이 알려줘야 받습니다.귀가 잘안들리는것은 병원에서 귀지 빼는 물약만 많이넣어 귀지와 피만 빠져나오게하고는 더이상 치료를 안하더군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는해서 자는사람들 다깨우고 한다는데 안하던행동을 하니 자식으로서 걱정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해라고하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가서 머리 MRI 검사,귀와눈 정밀검사 를 받아보고 치료를 종결하고 싶은데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해야하나요 아님 병원담당 의사분께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가장 궁금한것,그분들이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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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4 08:21
    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돈을 내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급보증(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선택은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고현장 근처 병원에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사한 후 큰 문제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연고지 근처에 있는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방,양방이던 관계가 없으나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병원이 있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편하실 것 입니다.

    단, 보험사가 책임지는 치료비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객관적
    으로 필요한 치료에
    한정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피해자는 입원한 김에 각종 정밀건강진단을  받는다든지,
    몸 전체를 MRI,CT 촬영한다든지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한정된 치료비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사의 지시가 있는 정밀검사는 하루에 수번을
    촬영해도 자동차  보험처리가 될것입니다. 


    치료받던 중 사정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미리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먼저 옮긴 후 보험사에
    연락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미리 보험사에 전화를 해주면 피해자는 편리함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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