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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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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21:27

버스공제조합 문의

조회 수 26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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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숙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302-05-01
연락처 010-4415-22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 할머니 입니다 연세 80세
사고후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가서 엑스레이만 찍고 뼈에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외상이 심해서 입원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어꺠와 무릎에 통증을 느끼셔서
MRI촬영하여 무릎뼈조각 떨어짐 인대끊어짐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요했으나 재활치료및 수술후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고사하여 안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진단3주 추가진단 6주 현재 소견서로 2주 추가

입원기간 현재 9주 넘었음

수술X

이상태에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하려는데요..

통원치료는 사비로 할생각입니다

얼마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노인분이라서 감이 안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타고 가던중 교차로에서 버스끼리 충돌사고 (승객이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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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06 21:59


    안녕하세요.


    연세가 많으시기에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때 까지 합의치 마시고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한후 그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론 장해여부에 대하여 간음할 수 가 없기에
    현재로선 합의금에 대해 예측 드릴 수 없을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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