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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22:31

형사합의 관련 문의~

조회 수 26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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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22-0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
사고일시 2011-10-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상단의 관절내골절(12주)
수술함(관혈적 정복술)
3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한 사고이고요, 진단은 경골상단의 골절로 12주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지 않아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에 있으며, 1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판사님이 합의기간을 4주 주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합의 금액은 정해졌고, 차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공제되는 문제 때문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의견이 않맞아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형사합의서에

지불각서를 따로 작성하여 이에 연대보증인을 2명 선정하여 문서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순수한 형사상위로금이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공제주장을 하지 않는다, 공제될시 가해자와 연대보증인이 재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문서공증만 했을 때 차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공제 된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해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소송에 패소할 우려가 혹시라도
있는지요~?

만약 소송을 해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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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7 01:5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100% 공제를 주장하며

    무보험차상해로 소송시에도 전액공제 당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가해자가 변재 능력이 된다면 가압류 조치 후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하는 방법입니다.

    원할히 청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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