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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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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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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숙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302-05-01
연락처 010-4415-22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x
사고일시 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추가진단 6주

수술x

입원기간 9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끼리 교차로 사고 (승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끼리 사고가 나서 안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후 초기진단3주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멍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이상무

2주후 통증이 심해셔 어깨와 무릎 MRI 촬영을 하였고.. 뼈조각이 떨어지고 인대가 손상되어 추가진단 6주를

받았습니다...

버스공제 조합인데요 상대 보험사가..

현재 9주째 입원중....합의를 하려는데 진단상해위자료 30만 + 추후통원치료교통비명목 (80만) 해서 110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지 ..

제가 의문의 드는건 초기진단 3주후에 나온 추가진단 6주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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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상해위자료 (30만) 이 초기진단 3주를 토대로 측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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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7 02:22
    동일병명의 진단 이라면 추가진단은 의미가 없으며

    두가지의 진단명 이라면 가장 긴 내용을 인정 합니다.

    진단의 주수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후 별 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충분 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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