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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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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65-3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일반사업자)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음. (피해자는 서류상 무직상태로 되어 있음)
사고일시 2012.03.11 0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골절.
2.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타박상
3.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4. 경추의 염좌
5. 요추부 염좌
6. 우측 견관절 염좌
7. 우측 주관절 염좌
8. 우측 족관절 염좌
9. 두피 열상

수술無/반깁스상태/5주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판단 50:50 이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 끝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길 건너다가 중앙선 넘어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승용차에 치임
1. 왕복 8차선
2. 회식으로 음주한상태였으며 횡단보도내 사고였음
3. 가해차량 블랙박스상에는 교통사고 당시 차량 진행신호였음.
(블랙박스가 하늘로 향해있어, 정확한 사고 상활을 알 수 없고, 차량 진행신호는 파란색이었음)
4. 경찰진술결과,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문의1)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과실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적정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예 빨간불에 건넜다고 했을경우)


문의2) 사업자는 와이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은 제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소득을 잡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소득이 없는 백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3) 8주간 입원치료를 마친다면 보험사에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가요.
            (과실을 5:5로 봤을때요)

문의4)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건지요.


가게 특성상, 8주 치료후 바로  정상적으로 가게 운영이 어렵습니다.(제가 하는 업무를 남이 할 수 없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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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09 21:14

    1.빨간불에 횡단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50%의 기본과실일 적용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사모님의 사업을 같이 했다면 그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로 입증 되거나
    실제 배달업무를 했다면 그 객관적인 자료들 제출하여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본 사건은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요합니다.


    3.8주간의 입원치료만을 두고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필요 없겠죠...
    손해배상금액은 과실,소득,후유장애 유,무,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당시 발생된 치료비등을
    토대로 평가되어 져야 할 것이며 8주 입원에 더 이상의 향후치료 및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 50%를 가정 했을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단정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4.개인합의 대상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후유장애 등을 검토받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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