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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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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4.09 21:14

1.빨간불에 횡단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50%의 기본과실일 적용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사모님의 사업을 같이 했다면 그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로 입증 되거나
실제 배달업무를 했다면 그 객관적인 자료들 제출하여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본 사건은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요합니다.


3.8주간의 입원치료만을 두고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필요 없겠죠...
손해배상금액은 과실,소득,후유장애 유,무,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당시 발생된 치료비등을
토대로 평가되어 져야 할 것이며 8주 입원에 더 이상의 향후치료 및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 50%를 가정 했을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단정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4.개인합의 대상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후유장애 등을 검토받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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