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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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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561-4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신분입니다.
사고일시 2011.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글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질문드립니다.

작년 11월 중순쯤 교통사고가 나서, 당시 바닥에 쓰러져 두부 외상을 당하였습니다.

귀쪽에서 상처를 입었었고요, 당시 사고 바로 직후, 심한 이명과, 약간 먹먹함이 귀 한쪽에서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을 진행할려고 알아보는데요,

저번에 말씀해주신데요, 맥드라이브 방식으로 고려대학교뱡원 담당 주치의분께 말씀드렸더니,

청력이 떨어진것은 확실하지만 고음부분(소음성난청과 비슷)이고, 이명도 24시간이지만, 이명은

장해율을 인정받기 힘들꺼라고만..하시더라고요..

현재 고대병원, 다른 귀전문병원에서 청력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후유장애진단의 장해율의 기준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법원에서 신체감정시 많이 불리할까여??..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학생인데.. 귀가 하루 아침에 망가져서..너무 괴롭네요.. 아니면은 그냥 몇백을 받고..합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나을까여... 혼자서 진행할려고 하니 막막하고 어렵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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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10 23:14

    법원 신체감정은 불리하고 유리함이 아니라

    즉 잘 받을 수 있고 잘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당시 환자의 상태를 법원감정의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정을 하게되며

    본인이 생각 하기에 본 사고로 인하여 평생 아픔을 짊어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소송실익여부를 떠나 정확한 판단을 받는다는 목적을 두고 소송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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