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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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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4.12 04:02

상담부탁드려요

조회 수 2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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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20-12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12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백9십만원(10년에 한번씩4회 할수 있는금액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라서 진단은 따로 없음
병원에서 견적이 1천만원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A회사에서 발주하고 B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

 위의 B회사로부터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C회사

C회사로 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이00씨(개인사업자)

이00씨는 유리설치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량 운전자 서00씨를 고용 피해자인 저 또한 이00씨가 고용한 사람임

 -사고경위-

 유리설치를 위해 이00씨와 저는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올라가던중 고소작업차량의 크레인 와이어 4번과5번 붐대 사이에 설치된 와이어와 볼트의 단말 이음부가 적재량초과(20kg초과) 와 피로누적으로 파단 되어 붐대가 접혀지는 충격으로 탑승함에 있던 이00씨는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하고 저는 탑승함난간에 부딛혀 입술과

치아가 부러지고 빠지는 사고를 당함(둘다 안전장비는 하지않음)

질문

1.이런경우는 자동차 사고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나온다고 하는데 치아4개가 완전 빠진상황 이라서 인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인플란트는 적용이 않된고 보철 비용이 적용된다고 함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차액은 운전 기사에게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험화사 하고 합의를 하면

운전기사에게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운전기사에게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운전기사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데 이런경우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청구나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3. 이00씨 유족 과 C회사로 부터는 각각 위로금(순수위로금임) 을 받았는데 이것이 운전자에게 청구하는것과

관련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4.12 19: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1.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여도 손해배상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하게됩니다.
       
    2. 가입된 보험이 책임보험인 경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차주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질의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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