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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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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8
연락처 011-297-2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퇴하심, 특별한 소득 없으심.
사고일시 2012/03/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버지께서는 오른쪽 갈비뼈 7개가 부러지셨고, 오른쪽 다리도 골절 및 무릎이 조각나셨다고 하며, 원래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폐와 간, 신장, 부신등이 이번 사고로 손상이 와서 투석도 5일간 할 정도로 내장기능이 많이 않좋아지셨습니다. 다행히 뇌나 목뼈등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리 외고정장치 수술만 1회 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아직 계셔서 보험사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3월 13일날 오전 12시30분쯤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1톤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으셔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목격자나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일행분들, 사고 담당 경찰등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같습니다. 물론 사고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보더라도 무단횡단 하신 것 같네요.

 일행분 2분께서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셨는데, 아버지께서 뒤쳐지셔서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 전에서 가로지르시다가 사고 나신 것 같습니다. 12일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시기에 정확한 아버지의 진술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몸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련되어 궁금한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보험 직종에 계신분들 말로는 아버지의 과실이 3이고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7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비슷한지요?

 2. 아버지의 과실이 3이라는 것은 병원비가 1,000만원이라면 300만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향후 합의금에서 금액이 깍이는 것인지요?

 3. 아버지께서 일반병실로 옮기신다면 대소변이 힘드시기에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그런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지요?

 4. 상대 보험사가 동부화재인데요, 저희가 합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쯤,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사고 합의 전문 회사에 맡기라고들 하시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5.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타시던 자전거가 1,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이번사고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 자전거와 아버지의 옷들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몸상태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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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6 18:54

    1.과실 이라는 것은 도로의 상황 및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나뉘어 지나
    (사고시간,도로폭,횡단보도,가/피해자의 중과실등등)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 했다면 기본 과실 50%는 감수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율이 더 책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과실상계는 전체 합의금액에서 기본적인 과실상계 및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3.간병비용은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소견서는 받아 두어야 하며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식물인간 정도일때 인정이 되나 소송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인정가능 합니다. 물론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4.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5.대물피해또한 그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과실율 만큼만 보상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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