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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15:38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5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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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1
연락처 010-5229-2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주택관리사 소득 월265만원
사고일시 2012.0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부상(미세골절외) 초진4주/추가2주/현재 물리치료중/
입원7일/ 추가증상 어금니가 현재 흔들거림(사고와의 연관성 입증 어려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중 걷고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차량(가해자)에 치였슴. 가해자100%, 가해자는 종합보험,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슴. 입원기간 중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나, 근무할 수 있었슴. 현재까지 사고 미신고상태이며, 형사합의는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신고할려면 하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처음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고, 확인한 결과 6주이상이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였으며,
초진4주, 추가2주 진단이 나오면 보험치리가 된다고 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이 먼저 처리되어야 운전자보험이 처리가
된다고 하여(본인도 알아보았슴) 3/27 오후 5시경 자동차보험(민사)에 전화합의를 보고(입금받고) 운전자보험(형사)에 대하여 처리를 의논을 할려고 하니 신고를 하든지 마음데로 하라고 하여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3/27 오후 7시경 합의 철회를 통보하고 회사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2. 공탁금제도와 법원청구방법은?
3.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에서 115만원으로 제시하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휴업급여 50만원, 위로금 9급 25만원, 택시요금 10만원, 향후 치료비 30만원

가해자가 아직 젊은 직장인이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편리를 봐줬는 데, 돌변하는 세태를 보고 씁쓸한 마음입니다.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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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8 19:34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초진4주인 경우는 형사합의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특별한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 이며
        합의금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완치될때 까지 치료를 선택하신다면
        최종 합의금에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경찰에 사고접수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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