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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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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16-3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0
사고일시 2011.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노진탕 및 염좌
3주입원
다시 1개월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에 한번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추가로 몇가지 궁금해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현재 상대방 100%과실에 무보험,무면허로 사고가 나서 합의금 받고 후유증 병원비는 책임진다고 해서 구속된다길래 합의했는데 다시 후유증에 입원,병원비 없다고 해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 했습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병원비..등등 모두 합의금 받은거 공제후 지급된다고 하니 실로 얼마 안되더라구요
지금도 계속 통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한약치료까지 같이 했는데요 한약값은 3주이상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급한대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입원했거든요..상황이 복잡했을때여서..근데 양방약으로만 안되서 한방으로 갔는데(아무것도 못먹고 토하고..그래서요..)
지금도 양한방 같이 통원치료 받고 있어요..한방은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법적으로 지원이 다 안되는건지요
그렇게 합의금에 공제도 안되고 개인돈 나간게 커서 너무 힘듭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거는  지금은 보험처리후 진료받고 나중에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28 22:55

    보험처리가 몇주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으며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2억원 보상한도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한방 치료의 경우 일부(보약)치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개인합의금,무보험차상해금 전액은 공제 당하게 되니

    큰 부상이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습니다.(시효는 3년이내에만 하면 법률적 쟁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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