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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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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경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상 감사드리며 5324 또다시 추가질문 올립니다.
오늘 공제조합에서 산출 명세서를 보냈는데 좀 이상해서요.
2010년 소득금액:52,033,540
총결정세액:3,687,612
노무기여율:85% (지급기준 최대한도)
임실소득 산출
가.(52,033,540원-3,687,612)  / 85%(노무기여율)=41,094,038원
나.41,094,038원/12월=3,424,503원
다.3,424,503원/30일*0.8=91,320
입원기간:16일

위자료:225,000원
휴업손해:1,315,008원 (91,320*16*90%)
치료비상계:103599
총지급합의금액: 1.436.500원
번거러우 시겠지만 검토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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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29 23:03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셨는지요?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약관 적용은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별로 적용에 대한 기준을

    특히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사무실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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