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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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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4
연락처 010-9023-44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200만원
사고일시 2012. 2.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의 진단 나옴. 현재까지 병원에서 2달 동안 깁스 입원 치료받음.
-왼쪽 무릎뼈 깨짐.
-코뼈에 금이 감.
손목인대 늘어남.

*병원비, 치료비에 대한 피해보상
*2달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그 외 향후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 이러한 보상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가게주인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청구방법은?
-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인도를 걸어가던중 불법설치되어 있던 에어풍선광고물 전깃줄에 발이 걸려 앞으로 꽈당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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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30 18:51

    불법광고물으르 설치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청구방법은 당사자 직접 협의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의뢰받아 진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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