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7744-0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소 연 1억~1억 5천만원 2005.10 개업~2011.10 폐업
사고일시 2010.5.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진단주수로만 계산 했을 시 받을 금액이라고 말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3주-미세 손목 골절
신체 다수 부위 타박과 염좌 허리,특히 오른 발 뒷꿈치

수술 X

4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교차로 내 신호 위반 과속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최근까지 일주일에 1회~2회 정도 치료를 받아
상태도 나아진것 같고 기간도 꽤 경과했기에 합의 하려 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합의 내지는 소송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해야 할지 검사를 하고 손해 사정인을 통해 합의 하자고 합니다.

 질문1-사고후 입원 기간중에  영업상의 피해 금액
           5월 영업호기의 피해와 업주부재로 인한 판매부진보상
 질문2- 피해자 본인이  일을   할수 없어서 발생한 직원 임금
 질문3-사고나서 팔아 버린 오토바이의 보상과 
          배달및 출퇴근용이었으나 사용  못함으로 인한 교통비
 질문4-망가진 레이싱 의류와 부츠의 보상(80만원 상당)
 질문5-사고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과 사고후 
           불면,우울감, 사고트라우마로 인한 운전불가능,
           그로 인한 수험생 자녀의 피해(통학시키지 못함)
           등등 정신적 피해 보상
 질문6-병원 통원치료가 1일1부위여서 
            개인비용으로 치료한 기타치료비의 보상
           (요가, 헬쓰,마사지,싸우나...)
 질문7- 상기의 이유로 폐점에 이른 경제적  피해 보상
 질문8- 기존 병력으로 기왕증으로 몰리게 될 경우인지  
             (한양대 병원서 갑상선 기능저하,배쳇,류마티스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치료  10년 이상 약물 복용중임
             그러나  사고 이전에는 손목이나 발 뒷꿈치  부위에 대해
             치료 받은적 없음)
 질문9- 기왕증 이 될 경우 피해자가 감수할 금액
          
?
  • ?
    사고후닷컴 2012.04.01 23:22

    질의 한 내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합의 혹은 소송 보다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다음 내용은 참고 하세요.
    http://www.sagohu.com/s5_faq2/43159/page/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