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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1 11:00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2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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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억울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3.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의 진단 - 5주(다리에 금이 조금 간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는 가해자 쪽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포크레인을 하시는데요

 얼마전에 일을 마치고 포크레인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길에 직진 신호가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시는 중에 행인이 아버지 포크레인 바퀴에 부딪혀서 넘어지셨다고 해요

 사고난 지점은 횡단보도 조금 지난 바로 옆이였는데 횡단보도에 빨간색 불이어서 다른 행인들은 모두 건너가지 않고 인도 위에 서있었는데 행인 한명만 인도에서 2~3m 떨어진 곳(횡단보도 아닌 그 옆임)에 나와서 서있어서 그분만 타이어에 부딪혔다고 하네요. 그사람이 넘어져서 아버지랑 다른 한사람이랑 그분을 부축해서 인도로 데리고 온후 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입원을 시켰는데요. 진단은 다리에 금만 조금 간 정도인데 5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이 자기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서 길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때는 빨간불이어서 다른사람은 모두 인도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사람만 인도에서 내려와서 2~3m 나와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모두 다 길을 건너고 있었다면 그사람 혼자만 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포크레인 앞타이어에 부딪혔으면 바퀴로 사람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골절 아니면 심한 부상일건데 뒷바퀴에 부딪혀서 부상은 경미하네요

 포크레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 중이고요 다친 사람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횡단보도 건너는 중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조금 지나서 자기가 나와있어서 사고가 난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사람은 자꾸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벌금이나 이런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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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01 23:20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 피해자 여러분들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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