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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03:37

교통사고

조회 수 23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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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성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4757-84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국집 아르바이트 (배달원)
사고일시 2012년 02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골절 및 추가진단 5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월 29일 ~ 3월 31부터계속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하재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29일 저의 남동생이 저녁 10시경에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갑자기 옆쪽 식당 방향에서 유턴 하는 차와
충돌하게 돼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침범 하였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 20분간 자리를 이탈한뒤 20뒤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그런제 지금 상대방에선 합의금을 한번 100만원을 제시한뒤 저희가 그걸로 안된다고 하자 다시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론 100만원 더이상 합의를 묻지도 않고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100만원으로 합의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현재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 가버렸습니다 . 또 제가 잘알지 못해서 경찰서에 초진 2주 나온걸 경찰로 서류가들어가서 이미 수사는 끝났다고 합니다.어떻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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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2 17:44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건에 있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없이 본 사건과 같이

    공탁을 걸거나 벌금형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만 가지고는 구속을 면한다고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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