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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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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8887-7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 지분형식 세무신고 2억2천 실소득 3억6천~4억 초기 인수비용 1/3 친정아빠의 투자로 지분형식으로 나누고있음. 단, 배달직업상 일용근로로 신고만된 상태
사고일시 2011년 12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슬관절 쓸개골 분쇄골절
2, 좌측 고관절 비구골절
3, 좌측 하지열상
4, 좌측 족부종골 개방성골절

16주 진단후 현재
재활정형외과로 옮겨 재활치료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 피해자 90% 로 과실유무는 나오나 형사사건처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10 : 피해자 90  산출액 7천이상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손해사 사람들의 산출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합의는 손해사를 통한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경찰에서는 아직 조사중으로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사고낸 가해자는 3개월이 넘는 입원중....한번도 전화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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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2 17:47

    피해자의 과실이 90%라는 부분이 정확히 기재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지마비등의 증상이 없는 한  보험사에서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도저히 제시될 수 없는 금액 입니다.

    그렇치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면 피해자의 소득 및 후유장애로 산출한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형사합의 대상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 하시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면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을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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