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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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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3.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전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결과 아직 안나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안나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여자친구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당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일 오후 1시경에 수원에서 일산으로 볼 일을 보러 여자친구(이하 여친)와 여친의 친한 언니(이하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차를 몰고 일산으로 갔습니다. 도중 여친이 속이 안좋아고 하여 2시경에 일산근처의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볼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수원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중에 집에 가는 바람에 사고 목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내용입니다. 수원으로 다시 도착한 후에 속이 좋지못한 여친이 언니랑 죽을사러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건너가려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그만 충돌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인 언니의 말에 의하면 1차 충격후 여친은 가해자차의 본네트위로 타고올라가면서 가해자차의 앞유리에 머리를 박으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다시 가해차가 멈추면서 차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1차 충격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음에도 한참을 지난 지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후 바로 옆에 있던 언니는 놀란 마음에 119를 불렀고 119에서 사고당시 사진을 찍고 응급실로 후송하여 지금은 입원실에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의사에게 정밀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해자쪽에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주장하며 근거도 없이 여친이 술을 먹은것이 아니냐며

경찰에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인 언니에게 그런것이 아니냐며 여러번 물었고

경찰은 사고 지점이 왜 횡단보도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차에 받히고 날라갔으니 그자리에 있을리가 만무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에서는 피해자인 여친한테 아직까지 전화한통이 없으며 경찰쪽에서도 여친한테 전화가 없습니다. 다만 목격자이 언니한테만 자꾸 물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11대중과실이라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 법률전문가님께 묻고 싶은것은

 

1.아직은 확보한 증거가 없지만 목격자 진술로 횡단보도사고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CCTV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경찰은 그런걸 조사는 하는지,

 

2. 왜 경찰은 피해자인 여친에게 전화를 안하는 건지,

    왜 목격자인 언니에게 물어본 걸 계속물어보는 건지(횡단보도가 맞냐는 질문을 여러번 했답니다.)

 

3.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하는건지,

 

4. 피해자쪽에서 따로 경찰서에 사고 신고 및 접수를 해야하는 건지

(경찰이 가해자쪽 말만 듣는거 같답니다.피해자인 여친과 통화한번 안했으니깐요)

 

5.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피해가 없는걸까요?(형사입건을 할 수있나요?)

 

6. 고소나 소송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7. 법원에 신고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8.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해본바로는 민사, 형사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10. 형사 입건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병원 진단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가해자의 불량한 태도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법에 무지한 무고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세요....

질문도 많은데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일시 : 2012년 3월 30일 저녁 8시 ~ 8시 30분경
-사고의 경위 : 횡단보도 교통사고 (위에 서술)
-피해의 정도 : 아직 진단이 안나왔음
-상해진단서 유무 : 아직은 업음
-10대 중과실 유무 : 유 (가해자는 아니라고 우김)
-보험유무 : 유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목격자 유, 폐쇠회로는 유무의 여부를 모름
-장해율 : 진단이 나오지 않았음
-월 소득액 : 무직 (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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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4.02 17:52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의 상황을 두고 가/피해자,목격자의 진술 및 기타 증거물을 두고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내용을 경찰 및 상급기관에 민원으로 처리 할 수도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조사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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