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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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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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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명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0-8670-08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4020만원
사고일시 2012년 3월 30일 새벽 6시 15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본인) 0% 가해자 (상대)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음주와 역주행에 의한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큰 외상이 없고... 에어백 때문인지... 두통만 있어...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차량은 2011년 7월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 가액이 4천만원 이 넘습니다.
초기 견적이 850만원정도 이며... 전륜 차량으로 전면이 파손 되었습니다..
에어백 두개 와 차대가 밀렸고... 휠하우스도 상한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 일처리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상 받았음 하는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을 수리해서 감가상각된 손실 부분을 보전 받을 생각 보다는 출고 8개월 된 차량... 처분 하고...
새로 출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물론 제가 보험가액만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사고 차량 처분하고...(보험에서...)
max 3900  min 3700 정도면 대물 대인 등 여타의 피해에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한것인지... 혹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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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2 22:30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피해 보상에 한하여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면

    이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하고있는 사무실 입니다.

    대물사건에 대하여는 공지사항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상담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인 사고에 대한 부분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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