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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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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44-63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4년 (휴학중)2학기등록예정 -2011.9월~2012.01.31(인턴조교근무:연세대학교) -월110만원 받았음
사고일시 2012.02.06.23:5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는 12주진단(척추 2,3번 압박골절,요주1번 압박골절,늑골골절,흉골골절로 입원치료중 현재오늘까지 흉골골절이 완치되지않고 있음)
-수술 무
-입원 :2012.02.07.14:30~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회차량이용 심방다녀오다 운전자:목사님, 피해자 조수석탑승 안전벨트착용.단독사고로 차 전복되어 1명사망.2명 경상치료후 퇴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주후 퇴원하게 될경우 보상받게될 위로금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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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2 22: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 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개호비,간병비)
    상실수익액(후유장애보상)
    향후치료비(성형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잔존율(노동능력상실율) 및 그 기간(한시,영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인정 범위는
    무과실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애율일 경우 8천만원에 그 장애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금액 정도를 위자료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영구적일지 아닐지는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최소 한시적인 후유장애율은 인정 될 것이며
    그렇다면 보험사의 위자료 지급기준과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위자료는 최소 5배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며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와 함께 직접 내방하셔서 위임사건 실익여부를 판단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자료 관련 홈페이지내용 참조
    http://www.sagohu.com/s5_faq2/4288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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