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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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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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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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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ㅈㅅㅊ
성별
생년월일 8813-02-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3.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2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출구앞을 지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카니발이 멈춤없이 질주하여 제 차량의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가 없는줄 알고 그냥 나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제 차량의 옆면을 추돌하였고 제 차량이 앞에 있었고 피하거나 양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는데도 불구하고 8:2를 주장합니다. 차량파손이 심하고 동승자들의 부상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이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꾸 판례운운하며 말이 안통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판례가 있다면 꼭!!!꼭꼭꼭 판례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29 19:18


    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책정을 하게되며
    소송시 에는 무과실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1. 버스공제조합 문의

  2. 교통사고 후 지급거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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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횡단보도사고..(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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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추가질문입니다.

  19. 5324 공제조합추가질문 입니다.

  20.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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