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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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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의류소매) 월20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디스크진단..
/무
/1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본인과실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방사통으로 6개월째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후 후유장애 진단 받으면 위금액을 보상한다고함..
진단없을시 200에 합의후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 추가 합의금 산정..
이 경우 과거 치료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금 산정에 있어 많이 불리한가요..
과거 치료경력있고 병원에서도 퇴행성이라고 하네요.
디스크 진단 만으로 보통 기여도50에 한시장애 2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데
제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을 넘겨줘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넘겨주지 않아도 진단명으로 위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후유장애 진단후 보험금 지급받으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 기록이 제가  일반 상해나 실비보험가입시에 불리하게도 작용되나요...
그리고 후유장애로 보상지급시 상실수익액으로 되는데 이경우는 향후치료비는 빠지는건가요..
보상직원이 후유장애진단으로 보상시는 향후치료비는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통원치료비도 제외인가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28 19:20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과거 치료경력이 없더라도 기왕증이 인정되는 부상명 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는것이 일반 적이며

    후유장애보상이 이루어지면 보험사는 그 기록을 공유하여 추 후 기왕력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삭감 혹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인정하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시에는 후유장애가 인정 되더라도 감정의사의 향후치료가 필요한 소견 이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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