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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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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승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2022-4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200
사고일시 2011/1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쪽으로 문의를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가끔 자가용 운전을 해주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본직업은 택시운전사 입니다.

작년 12월초에 하루 수행기사 운전을 해드리다가 운전석쪽 기둥을 박아서 운전석 문짝이 파손되었습니다.

따로 보험을 들어 두질않아서 그쪽에서 보험으로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합니다.

차량은 포드-뉴토러스 차량입니다.

수리비가 6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며... 보험료 올라간것이 150만원이 올라갔다고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한쪽 문부분만 조금찌그러지고 긁힌 상황이라는데 5000만원도 안되는 차량이 문한쪽만 가격이 600만원이 나왔다는것도

이해가 조금 안되서, 보험회사 수리내역증명 서류랑 보험료이상된거 자료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거는 접수번호 줄테니 니가 알아보라는식으로 말을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싶으면 600만원 다 물어 달라고합니다.

대리기사처럼 하루 운전을 대행해주면서 돈8만원 받은것인뿐인데...

전부 물어내야 하는게 맞는건지...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정도 할증이 되는것도 맞는지...

indra1229@naver.com
?
  • ?
    사고후닷컴 2012.03.19 04:45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이며
    (공지사항 참조)

    본인의 뜻과 처리 과정 및 방식이 원할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및 고용노동부등에 민원으로 처리 하는것을 고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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