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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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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07: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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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쫄랭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6
연락처 010-8590-50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 다닌지 이틀 됨
사고일시 2007.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내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5번 디스크 (퇴행성이 큼)

감압신경성형술????? 주사 맞음

2주 조금 넘게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 신호 대기 시 가해자가 잠깐 졸음으로해서 피해자측 차를 들이받음) 그러나 피해자측도 디스크가 원래 있었다고 의사 소견은 그러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 1월 설날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신호대기 상태일 때 잠깐 졸았다하여 100% 과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사고를 당한 즉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당일날에는 몰랐으나 다음날 허리 통증과 새끼발가락 저림현상이 나타나 MRI를 찍어본 결과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 소견으로는 교통사고 때문에기도 하지만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원래 있었을 수도 있다하시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가해자쪽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였는데요.
병원 다닌 횟수가 200회? 정도? 넘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쓴 비용이 물리치료라 해봤자 3500원 기준이고 이것저것 하면...
3백만원은 안될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자비로 병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3000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교통비로 8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450을 제시하였는데요...
자비로 낸 약값 30만원 교통비 약100만원  이것저것 따지면..... 제가 실제로 보상받는 비용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선 저번에 제시한 450에서 병원을 또 다녔기에 400정도를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디스크인데 가해자쪽이나 피해자쪽 중에 누구의 과실이 큰지에 따라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디스크가 있다는건 저도 알고 보험사측에서도 알고 하는데 의사도 원래 있었는데 경미하여 몰랐다가 사고로 인해 충격으로 인하여 심해진거 같다고 하시는데요..... 만약 병원을 간다고 해도 일단 제가 디시크가 있었다고 하니 제 과실이 크다면 보험금이 많이 지금은 안될거 같네요.....
저는 허리 통증이 심하여 2008년? 2009년에 감압신경?뭐라는 꼬리뼈를 통하여 척추에 관일 삽입해 주사를 맞았는데요...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여 제 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보험사측도 물론 5년이나 지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저도 합의를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아직도 다리 저림이 있고 당김이 있는데
병워을 다니자니 병원의 눈치와 보험금을 위해 합의를 안보고 있다고 병원도 그렇고 보험사측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자니.... 참........   눈치보며 병원을 등록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의사며 간호사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지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 하는데요.... 물론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병원을 다님으로인해 빼앗긴 저의 시간을 생각하여 400만원이라는 보험금은 너무나 적어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보험금 때문에 합의를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직도 오래 걷거나 서있으면, 허리 신경이 눌리면 새끼발가락, 발등이 저리고 다리 당김도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 두달을 기준으로 치료를 끝내는 것도 아닐텐데...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측은 만약 이번에 확실한 답이 없고 합의점이 없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디스크 판정 (4,5번)
2. 퇴행성이라함 - 원래 디스크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 높음 . 사고로 인하여 발견, 심해졌다고 의사들은 생각함
3.  가해자 보험사 - 이번에 제시될 합의금 400만원 내외 - 합의금에 대한 합의점 없을 시 소송 불가피
                               - 병원에 가서 가해자측의 과실이 큰지 여부를 알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금하겠다 함 
                               - 계속 병원 다니기 (  합의금 줄어듬. 심리적 부담감 )
       (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제쪽이 불리할 확률이 높네요..)

4. 피해자 (본인) - 대학교를 다녀야 하기에 입원 2주 후 퇴원. 통원치료 선택
                             - 허리 통증 심하여 감압신경성주사 맞음 (자비 100만원) / 약제비 등 약 25~30만원 선 
                             - 시간적, 정신적 피해 봄 ( 사고 당시는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러나 증명할 방법 없음)
                             - 교통비 100만원 포함하여 합의금 400은 너무 적다고 생각함 
                                  ( 250만원 정도 보험사측이 병원비 지급하였다 생각함)


음... 소송 없이 합의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병원가서 왜 계속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지...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보험금을 적게 받을까봐...... 가지도 못하네요..  물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 시간도 나지 않지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400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600을 원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자꾸 소송을 해 야 한 다 소송을 해 야      한 다... 하네요... 엄청 부담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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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1 09:02

    사고전 동일부위에 치료경력이 전혀 없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왕증을 많은 부분 인정 한다면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정도로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해야 하는데 과거치료경력이 있거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 하다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지 하여야 하며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소소송비용을 대비 하더라도

    현재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액 정도는 가능 할 것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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