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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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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택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4879-99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차 운전자 (주 100만원) 알정치 않음
사고일시 2011년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4개월째 입원중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하였으며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일상생활시 거동 할수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개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밭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도중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 후  현재 입원중에 계십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는 바로 보험 접수를 해 주었으나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뒤에 계신 아버지를 충격하여 사고가 난것으로 허위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보험 회사는 지불 보증을 해주었으나 따로 조사를 하여 아버지가 정지되어 있는 차 위에서 슬리퍼를 신고 발을 헛 디뎌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여 운전자를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고소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비 지불보증이 중단 되었고 현재는 운전자의 보험 사기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이는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기의도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았기에 사기 미수의 무혐의 라는 검찰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검찰청의 결론으로 인해 저희는 사고 재 조사는 물론 병원비 지불보증 또한 청구하지 못해 현재는 가해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화물차 화물칸에서 차량 이동중 추락한 사고는 교통사고 해당 및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2. 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교통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가해자에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한지요?
4.현재 운전자 고소에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저희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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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2 19:18


    기존 동일 내용으로 질문자의 상이한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질의를 하셨군요...


    1.운행

    자배법 상 운행의 정의라함은 여러가지 정의와 학설이 있으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시동을 걸고 차량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여부 입니다.
    본 사건을 두고 본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차량이 이동 중 적재함에서
    떨어 진 것이라면 행 중 사고가 명백 할 것이며,그렇치 정지(정차)된 상태에서
    본인의 실수로 적재함에서 떨어 졌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을것 또한 명백 할 것입니다.


    2.업무상 과실치상.

    이 부분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하니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된다면 운행 중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됨이라고 사료됩니다.




    3.지불보증

    운행중 사고라고 결론이 난다면 지불보증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지불보증을 거절 하였는데 지불보증을 요청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또한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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