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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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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22 19:18


기존 동일 내용으로 질문자의 상이한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질의를 하셨군요...


1.운행

자배법 상 운행의 정의라함은 여러가지 정의와 학설이 있으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시동을 걸고 차량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여부 입니다.
본 사건을 두고 본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차량이 이동 중 적재함에서
떨어 진 것이라면 행 중 사고가 명백 할 것이며,그렇치 정지(정차)된 상태에서
본인의 실수로 적재함에서 떨어 졌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을것 또한 명백 할 것입니다.


2.업무상 과실치상.

이 부분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하니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된다면 운행 중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됨이라고 사료됩니다.




3.지불보증

운행중 사고라고 결론이 난다면 지불보증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지불보증을 거절 하였는데 지불보증을 요청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또한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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