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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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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5
연락처 010-4169-20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260
사고일시 2012. 3.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의사가 2주정도 경과 지켜보자고 했고,
초진주수는 아직 모름.
수술은 안했고 입원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접수는 안되었고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수석에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으나 병원에서 보험사 눈치를 보는지
저만 MRI까지 검사를 하고, 조수석 피해자는 엑스레이밖에 안찍은 상태입니다.
차량 견적이 600만원이나 되는 사고인데,  다행히 둘 다 외상은 안입어서
목, 허리, 무릎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1년6개월 된 새차가 견적이 600만원 나왔다면 차후 그 차를 팔때(다른 차로 바꿀 예정임)
사고차량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야할텐데 그 부분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피해자 둘의 상황이 같지만 저만 더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병원측은 추가 정밀 검사는 보험회사에사 방문하면 상의하자고 함.)

3. 피해자 중 한 분은 아기 엄마라서 정신적 고통이 더 큰데 위자료청구에 반영이 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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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22 19:22

    1.대물.

    저희 법인에서는 대물에 대한 상담은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약관 상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을 신차로 교환해 줄 만큼의 손해배상금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검사를 더 했다고 손해배상금액이 많아 지지는 않습니다.


    3.정신적 고충은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약관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위자료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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