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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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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3.20 01:5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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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관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98-6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0.3.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50만원 = 위자료9급 25만 + 휴업손해 9일 35.5만 + 통원지료비8.8만 + 성형치료비61만 + 치아레진12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택시를 타고 가는 중 옆에지나가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끌어저 충돌한 사고 입니다. 전 손님으로 타고 있었고요.
사고 당시 입술밑 부분이 찢어지고(피부 관통),(전치 : 3주)
치아 2개가 경미하게 깨졌습니다. (전치 : 1주)
회사 출근관계로 병원에는 9일간 입원하였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치아는 경미하게 부러져 큰 문제 없으나,
입술밑에 난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3~4cm 의 흉터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대학병원에서 성형치료를 꾸준히 하였으나, 더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만약 성형을 한다고 했을시 치료비는 약 230원 추정된다고 합니다 : 대학병원치료비추정서끊음)

더이상 치료도 안되고 해서, 사고화물차가 가입된 화물공재고합과 합의를 하려했으나, 1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아래 세부 제시금액 참고)
얼굴에 난 흉터는 더이상 좋아지지 않고 평생 가야하는데,
화물공재조합에서 하는 소리가 찢어지거나 하는 것은 9급이라
뼈가 부러지는 7급보다 위자료 책정 금액이 낮다는 둥 원론적인 이야지만 하네요(뼈야 붙으면 그만인데)
합의하기 싫음 알아봐서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도 하고..
참고로 저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얼굴인상이 험악하게 바뀌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한 개인이 조합을 상태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자문 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화물차 100% 일듯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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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0 02:36


    유선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1톤 트럭과의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2. 후미추돌 상대방 과실100프로,초진3주,5주입원,현재 통원치료중 입니다.

  3. 문의

  4. 사망 교통사고

  5. 5324 공제조합 추가질문 입니다.

  6. 아래 무과실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7. 무과실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8.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지불보증 거부건

  9. 교통사고 추가진단

  10. 밑의 무보험건 질문자 입니다.

  11. 무보험 인사사고 후 형사합의

  12. 교통사고 문의

  13. 교통사고 민사

  14. 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시 폐차, 농업 종사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15. 청력 질문드립니다.

  16. 교통사고 문의

  17. 상담부탁드립니다

  18. 자가용운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9. 영업용(회사)택시와의 추돌사고 (택시신호위반 100%과실)

  20.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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