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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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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14 02:3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아마도 대학병원급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치료를 마치고 하위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게 되며

병원을 알아 보시고 전원을 하면 되겠습니다.(입,퇴원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추 후 소송을 통해 인정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소견 및 실제 간병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 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면 되겠습니다.


-간병비 인정-
http://www.sagohubusan.com/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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