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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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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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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윤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8-00-00
연락처 010-9968-8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3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뼈조각 떨어짐 (반 깁스 입원 상태)
/-
/3월 12일 ~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워낙 큰 사고가 많아서 경미한 사고 일지 모르나 합의금을 얼마쯤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글 남깁니다.

12일 오후 1시쯤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아파트 입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와서 어머니를 치신거죠.
가해자는 사고전에 서계신 어머니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경적한번 울리지 않고 그대로 쳤다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구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시고 차가 오른쪽 발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결과 발목 부분에 뼈조각이 엑스레이 상으로 나온다 하고 종아리까지 멍이 심하게 드셨습니다.(차 바퀴에 종아리가 밀리셨습니다.)

한가지 걱정되는건 허리와 바닥에 부딪힌 머리가 아직은 별 이상 없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발목도 현재는 의사가 반 깁스 상태로 두고 보자고 하는 상태인데 추후에 수술같은게 필요할지도 모르겠구요.

병원에서 깁스 푸실때까지 길게 있으시면 좋겠지만 어머니가 병원을 정말 싫어 하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합의를 언제 어떻게 보는게 좋을지 궁급합니다.
너무 두서 없게 글을 썼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14 22:57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충분 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에 의미가 없다는 시점까지

    병원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 하면 되며 합의또한 이 시점에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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