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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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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홍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6833-29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대리운전 약 2년
사고일시 2012.3.10 토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어깨 및 팔꿈치 관절의 염좌(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고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버스 승차중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여승객이 버스 통로를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제게 세게 부딛치고 밀어서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는 중 위와같은 부상을 입었고,손잡이를 잡고 있던 오른손은 진단서에는 없지만 부어있습니다.
 다음날인 일요일에 사고장소 관할인 서초경찰서에 방문하니 여승객의 과실치상이니 월요일에 와서 고발하라고 하여,월요일 형사팀 배정받아 가니 형사팀에서는 여승객은 잘못이 없고 버스회사 책임이니 버스회사 소재지 송파경찰서로 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 사고 장소는 서초동인데 송파경찰서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화요일에 교통조사계에 교통사고 접수하러 가니 일요일에 문의했던 팀이 휴무라고 수요일에 출근한다고 진단서 제출하고 가라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수요일 경찰서에서 버스cctv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 방문해서 보니 사고장면이 다른 승객에 가려 잘 안보여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정상적인 주행 중 발생한 거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합니다. 영상을 받아서 집에 와서 확인하니 여승객과 남승객 두명이 통로를 걸어가는데 버스가 출발하자 앞으로 쏠리고 남승객은 기둥을 잡았는데, 여승객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제게 부딛쳤습니다. 경찰에서는 급출발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버스가 출발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다치면 교통사고로 처리돼지 않나요? 넘어지지 않았다고 교통사고가 아닌건지..급출발의 기준이 무엇인지...공제조합에 치료비 청구하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사고가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요? 그 판단을 경찰이 하는겁니까?일단 접수하고 조하해야 하지 않나요? 교통조사계와 형사팀에서 서로 자기들 사건 아니라고 하는데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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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15 19:49


    안녕하세요.


    버스내에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대 여승객 혼자만 중심을 잡지 못했다면
    버스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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