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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08:05

상계에 대하여

조회 수 20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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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응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8617-75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500만원(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11년5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분쇄골절 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모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차선변경 도중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건으로 보험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저희쪽 과실을 60-70%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쪽차량 수리비 800만원에 대한 수리비를 저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상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손해배상채권(보험회사로 보면 수동채권)과 보험회사의 차량 수리비용(자동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 항목인지요? 책임보험금은 상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이보험금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채권은 상계될 수 있는 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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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3 18:31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론은

    즉 가,피해자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물,대인을 별도로 상계처리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피해차량 중 한 곳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면 그 한도를 벗어나는 범위는 대인,대물을 합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채권의 상계논리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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