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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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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22:11

버스공제조합

조회 수 27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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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홍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0
연락처 031-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가수/노래강사 군청소속 및 여러 개인행사
사고일시 20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관절 염좌
좌축 족관절 염좌
좌측 종아리뼈 골절
다발성 염좌
/수술무
/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전벨트 미착용. (관광버스 간이의자에는 안전벨트 없어서 못했슴.) 버스공제보험에서 20% 과실 주장. 올해 1월에 강제 결제지급중지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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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7 22:3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이 없어 합의금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드린다면


    과실은 10%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치효가 필요치 않은경우 합의금은 150~200만원 선으로
    보여지니 조합측과 원만한 합의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치료비에 따라서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지불보증을 중단한 것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가 필요해 보이나 민원 제기후 조합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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