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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06:27

합의관련(가해자)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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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은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177-1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정. 아주머니
사고일시 2012.03.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아직 미정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해자 쪽입니다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택에서 사고를 냈는데요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차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운전을 남자 친구가 했구요.
제가 명의자 1인 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경찰을 안부르시면 약간의 합의금..으로 해결을하는게 어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아주머니)께서 다짜고짜 아드님께 전화를 하시더니.
아드님이 경찰에 바로 전화하라했는지.  경찰을 부르시더라구요. 상대방은 그날 바로 입원하시고
보험 접수가 바로 필요하다 하셔서 남자친구가 운전 했다고 상황다 말해서 접수한상태이구요
경찰 가서 조서도 끝냈고 상대방 병원비랑 합의금은 책임보험으로 해결하고
제 자차랑 상대방 차량은 저랑 남자친구 현금으로 해결하기로 한상태 였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왔더라구요  공업사에서 상대방 쪽에서 수리를 지연하신다고
상대방에서 렌트를 한상황이라 저희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방이라. 서울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찾아 뵙지 못했거든요 괜찮으시냐고 전화만드리고
그이유를 들먹이면서.  그전에는 합의가 안된다고.. 그래서 일단 내일 찾아 뵙기로 하긴했는데
만약 상대방에서 합의를 안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저희가 합의금 드려야하는건가요?
저희가 잘못한건 맞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당하는게 아니지 않나싶어서 이렇게 글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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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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