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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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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10 18:37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간주되어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부분이 책정됩니다.

무과실을 기준으로 형사합의는 통상 3천만원 전 후 민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약7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되니 사고의 경찰 조사결과를 두고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무과실 기준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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