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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18:53

뻉소니

조회 수 25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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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봉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6-14
연락처 010-4044-4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류도매
사고일시 2011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12.26일 오전 7시30분경
일이 끝나 친구와 집에가던 도중 골목길에서 사이드밀러로 그냥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과만 들으면 그냥 갈려했으나 아무말도 없이가서 번호판 보고 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사받고 1주일후 경찰서에서 피의자랑 저랑 만나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고접수하여 보험처리도 하였고 다하였습니다.
근데 1달동안 연락이 없어 끝이 난줄 알았는데 검찰청에서 연락와서 다시조사 받으라고하여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검사님께서 합의보라고 하여
피의자랑 나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날이 1월 30일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합의본 내용이 다음날 170만원을 줄테니 합의서를 적어서 제출 해달라는 합의였습니다.
저는 믿고 합의서를 좋게 적어서 제출하였구요.
근데 다음날 연락와서는 2월28일날까지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정이 생겨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자주는셈치고 19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기달렸는데. 그때와서 3월1일날 주겠다고 하더군요.
또 기달렸습니다. 근데 또연락와서한다는소리가 3월9일날까지 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속 미루고 안주실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3.02 20:16


    외상합의에 대해서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 에게 지시가 다시 내려진다면
    희망은 있어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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