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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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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효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2272-2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임대소득 월 3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2년2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는 진단서 내용입니다.
1번,4번 요추압박 골절, 두부 좌상, 다발성 좌상/
상기 병명하에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8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하차시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개문발차로 균형잃고 넘어져서 허리 다침. 경찰서 버스내 촬영 판독결과 버스운전기사 과실로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버스하차시 개문발차 기사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버스기사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압박골절로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7만원).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 간병인 비용은 보험지급항목에서 아예 이제 없어졌다고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문의하였더니 버스회사에서는 간병인 비용등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나 1백만원~2백만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비용만해도 8주정도 입원해 계신다고 하면 4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간병인 비용외에도 추후 후유증에 대한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감안하면 보상 액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
이런 경우 간병인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고라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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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03 05: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정하여 주고 있으나 소송기준상 침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간호기록지등)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에 따라서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있기에
    압박율(%)에 대하여 확인하신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노동력과  관계가 없기에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것이기에) 인정되지 않으며, 도시일용노임이
    인정이 되는데 이또한 연세가 많으시기에 1년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있어서는 공제조합 기준과는 많으면 10배 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법률적인 대응을 통하여 정당한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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